부산 출산장려금(지원금) 양육비 지원 안내


부산 출산장려금(지원금)


부산광역시의 출산 지원 제도는 임신과 출산의 보호와 함께 출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부모 소득 무관]으로 출산 1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자[주민 등록] 및 부산광역시에 출생 등록한 자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둘째 자녀 20만 원[1회], 셋째 이후 자녀 120만 원[매월 10만 원씩 1년간 지급]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 시기는 출생 신고 시[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접수처는 거주지 읍·면 동 주민센터이다.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출산 지원금 신청서와 부모의 통장 사본[계좌 번호]이며 지원금은 신청 월 익월 10일 계좌에 입금[축하 메시지 동시 발송]된다. 부산광역시 내 출산 지원 제도는 구·군별로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출산 지원 제도 [出産支援制度]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중구

둘째 60만원 (1회 20만원씩 3회 지급)

셋째 이후 300만원 (1회 50만원씩 6회 지급)


서구

둘째 1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이후 50만원, 건강보험료 지원 (월 1만2천원씩 60회)


동구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200만원 (1회 20만원씩 10회 지급)


영도구

둘째 1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이후 50만원


부산진구 

셋째 이후 20만원


동래구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40만원


남구

셋째 이후 30만원


북구

셋째 이후 20만원


해운대구

셋째 이후 30만원


사하구

셋째 이후 50만원

부모 중 1인이 장애인 1~2급이면 100만원, 3~4급이면 70만원 이내


금정구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50만원


강서구

둘째 50만원

셋째 이후 120만원, 건강보험료 지원(월 2만5천원씩 60회)


연제구 

둘째 17만원

셋째 이후 20만원 

이주여성 10만원


수영구

둘째 20만원

셋째 20만원

넷째 이후 50만원


사상구

둘째 10만원

셋째 20만원

넷째 이후 50만원

부모 중 1인이 장애인 1~3급이면 100만원, 4~6급이면 50만원 이내


기장군

산후조리비 50만원, 기장미역(5만원 상당)

셋째 이후 120만원 (월 10만원씩 1년간) 및 건강보험료 지원 (월 3만원씩 60회) 

부모 중 1인 장애인 1~2급이면 100만원, 3~4급이면 80만원, 5~6급이면 60만원 이내




양육비 지원 안내

소득수준에 관계 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 자녀의 보육상황(가정양육↔어린이집↔유치원)에 따라 직접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양육수당지원 대신 보육료를 지원받게 됨.



양육비 지원 내용

만5세 이하의 영유아(신청일로부터0~최대 84개월 미만*)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아래 월령은 모두 '만'개월수임. (만1개월이란 1개월, 즉 30일을 꽉 채워 살았다는 뜻) 


12개월 미만: 200,000원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50,000원

24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만5세 이하의 장애아동(신청일로부터0~최대 84개월 미만)은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36개월 미만: 200,000원

36개월 이상 만 5세(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은 연령별로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

12개월 미만: 200,000원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177,000원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156,000원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129,000원

48개월 이상 최대 84개월 미만: 100,000원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이 정지됨.


[일상속생활정보] - 출생신고 준비물/기간/벌금/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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