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우리 아기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하는 날!
바로 출생신고날이지요 ㅋ
출생신고 기간을 지켜주셔야 해요!
아기가 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신고기간이 지나버렸더라도
늦게나마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 때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과태료(벌금)
7일 미만 : 1만원
3개월 미만 : 3만원
6개월 미만 : 4만원
6개월 이상 : 5만원
출생신고는 누가?
혼인 중의 자녀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자녀는 모.
혼인 외 자녀의 부 가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인지신고의 적격자로서 인지효력이 발생합니다.
간혹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들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출산 병원의 출생증명서,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출산장려금지원 및 양육수당신청을 위한
통장과 통장명의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출생신고서는 직접 가서
기재하거나
'정부민원포털24' 사이트에서
출력 후 작성해가면 됩니다.
출생신고 어디서 할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로 가세요
간혹 산후조리를 한다고 집을 비워
친정 근처, 혹은 회사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힘들게 두 번 걸음하지 마시고
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세요
참고사항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자녀는 국내에 주소가 없으므로,
출생신고만으로 주민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소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부여통보를 받은 때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