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기간/벌금/어디서




사랑하는 우리 아기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등록하는 날!


바로 출생신고날이지요 ㅋ



 출생신고 기간을 지켜주셔야 해요!


아기가 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신고기간이 지나버렸더라도

늦게나마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 때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과태료(벌금)


7일 미만 : 1만원

3개월 미만 : 3만원

6개월 미만 : 4만원

6개월 이상 : 5만원



 출생신고는 누가?


혼인 중의 자녀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자녀는 모.


혼인 외 자녀의 부 가 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인지신고의 적격자로서 인지효력이 발생합니다.


간혹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등이 

신고의무자가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들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출산 병원의 출생증명서,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그리고 

출산장려금지원 및 양육수당신청을 위한

통장과 통장명의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출생신고서는 직접 가서

기재하거나

'정부민원포털24' 사이트에서

출력 후 작성해가면 됩니다.



 출생신고 어디서 할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로 가세요


간혹 산후조리를 한다고 집을 비워

친정 근처, 혹은 회사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힘들게 두 번 걸음하지 마시고 

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가세요 



 참고사항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


재외국민의 자녀는 국내에 주소가 없으므로, 

출생신고만으로 주민등록이 될 수 없습니다. 


재외국민이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 주소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은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부여통보를 받은 때에, 

해당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합니다.



밍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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