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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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모든 것을 희생해도 자식들이 부모님을 봉양하며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당연시 되었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좀 다르죠. 100세 시대라 하여 수명도 많이 연장되었고, 자식들도 먹고 사는 게 빠듯하여 부모님 노후를 끝까지 책임지기가 버거운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를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미처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기초노령연금.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더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랍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도입 되었으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2018년 기준으로 1953년생 어르신의 생일부터 만65세가 됩니다.


이미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언제나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아직 만 65세가 안되신 분들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자격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액인 소득인정액은 2018년 기준으로 아래와 같으며, [정보]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2018 선정기준액 인상 안내 글에 보다 상세한 설명을 붙여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소득인정액 뜻과 계산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본인은 당연하거니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방문신청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과 같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뿐 아니라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하며 위임장을 작성해 가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의 사본이 필요하므로, 복사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통장을 그대로 가져가시면 사본을 만들고 돌려줄거랍니다. 참고로, 부부 모두 신청하실 경우에는 각각의 통장사본이 모두 필요합니다.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도 작성해야 하는데, 배우자 없이 단독가구인 경우라면 신청장소에 구비된 서류를 즉석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분 모두 방문하시거나 서류를 챙겨서 미리 작성하여 가시면 두 번 걸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개인별 상황에 따라 사실(이)혼관계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임대차계약서(주택·상가 등 포함, 확정일자 날인 필)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지도 모르니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콜센터에 전화문의하시거나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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