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틀니 임플란트 의료보험 혜택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노인틀니 급여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목적 :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함으로써 저작기능 개선을 통해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의료보험 급여내용
※ 완전틀니(Complete denture, Full denture)
- 전체틀니, 완전의치, 총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
※ 부분틀니(Partial denture)
- 부분의치, 국소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을 경우 시행되는 보철물로, 결손된 치아를 하나의 보철물로 만들어 고정시켜 줄 치아에 여러가지 구조물(클라스프 등)을 통해 틀니를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든 틀니.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② 노인틀니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치과 병·의원)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 요양기관이 확인한「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
③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④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 - 회원서비스 - 노인틀니 급여관리 - 틀니대상자 자격확인’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 제작 도중 타 병원 전원은 제한되며, 중단 시 해당 단계까지 비용 부담
복지부의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취약계층 노인의 경우 그간 본인부담률이 50% 마저도 부담이 되어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을 꺼릴 수 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었죠.
하지만, 2017년 11월 1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되어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되었답니다.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제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1종의 경우 20%에서 5%로, 2종의 경우 30%에서 15%로 인하되었고요.
차상위계층 틀니 본인부담률은 희귀난치성질환자(C) 5%, 만성질환자(E,F) 15% 라고 합니다.
2018년 7월부터는 노인 틀니와 마찬가지로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또한 30%로 인하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재료비를 뺀 임플란트 시술 총금액 110만원(지난해 기준) 안팎에서 노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약 54만원에서 7월부터 32만원까지 내려간다고 하니 틀니는 지금 당장도 오케이~ 임플란트는 가능만하다면(?) 7월까지 기다려서 혜택을 보는 것이 낫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