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홈택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방법

구글 애드센스 수익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하는 방법



2017년 1월. 

광고대행업으로 개인사업자를 내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2018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하라는 안내문이 도착.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 하나 봄.


다행히 나는 간이과세자이므로

1년에 한 번, 1월마다 신고해야 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 25일까지.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규모의 수익이 아니기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입력해보기로. 


구글애드센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매출 적용이 된다함.


영세율 증명 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타발송금내역서)를 

미리 은행 방문하여 받아 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첨부하면 됨.



마감 열흘전(15일경) 접속하니 

전용화면으로 바뀌어져 있음.



 헌데 접속이 안 됨. 

하려면 그 전에 하거나

좀 더 기다렸다가 하거나.


이 화면 뜨고 그 담날 부터는

접속이 가능했음.



보통 신고/납부 코너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는데


알고보니 아랫줄에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가

따로 나와 있었음.



신고/납부 화면에서는

우측 상단에 부가가치세 있음.



간이과세자 항목 중

정기신고(확정/예정)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누르면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짐.


혹시 누락되었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 있으면 손대고, 

아니면 저장 후 다음이동.



나처럼 구글 애드센스 수익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게 된 거라면

업종은 기타 서비스업일테고..


영세율 매출이 있습니까? 항목에서

'예'를 선택해야 함.



신고내용 중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영역에서

작성하기를 눌러



좌측 리스트 중 

간이과세자 영세율분 매출 처리를 선택.



여기 영세율 적용분 매출금액

1년치 수익금을 다 적으면 됨.


한화로 받았으면 받은 그대로,

외화로 받았으면 받은 날짜의 환율에 맞게

계산해서 합산 기록.

(이 부분이 제법 귀찮음.

올해부터는 미리미리 계산해서

어디 기록해둬야겠음.)


그런 다음 

영세율 매출명세서 작성하기 선택.



겁나 많은 내용들.

당최 어디를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

홈택스에도 전화문의하고

아는 세무사 형님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국내에서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바로 여기에 앞서 영세율 매출금액에 적은

1년치 수익을 그대로 입력하면 됨.



이렇게 나온 매출금액은

과세표준명세금액과 같아야 하므로



수익금액명세 작성하기를 눌러



과세표준명세 금액을 입력해주면 됨.

아까 1년치 수익을 그대로.


혹시 뭐라도 공제받으려고

지난 1년간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걸

매입기록에 넣었다면 빼야 함.

(세금계산서 부분은 

다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써먹어야 하나..)



2400만 이하라 매출세액이 0원이니까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안 됨.


여기서 안내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모두

건드리지 말고 저장 후 다음이동

꾸준히 눌러주면 됨.


마무리로 신고서 입력완료까지

눌러주었다면 아래 화면을 보게 됨.



최종 납부할 세액은 0원이라 함.

신고서 제출하기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려면

Step2. 신고내역 버튼을 누르면 됨.



해당 화면을 닫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 상단에서

Step2. 신고내역 확인이 가능함.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방금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참고로 신고 과정 중에 

부속서류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N이 적혀져 있을 것임.


첨부서류 파일이 준비되어 있다면

N을 누르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첫 화면에서

증빙서류 제출 버튼을 눌러

파일 업로드를 하면 됨.



신고 부속서류 제출은

신고일자 지정 및

세목 부가가치세 선택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①조회하기 버튼을 누름.


신고 내역이 조회되면

②첨부하기 선택.



부속서류 업로드를 위해

뭔가 설치되는 과정이 있을 것임.


어쩌면 모든 웹창이 다 닫히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

놀라지 말 것.


증빙서류 첨부파일은 

PDF파일만 제출가능하므로

jpg, bmp, gif, tif, png 등의 

이미지 파일을 준비한 경우라면


①파일찾기로 대상파일을 선택 한 후

②파일변환을 눌러 pdf로 변환하면 됨.


이미 pdf파일을 준비했다면

①>③ 순서로 진행하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하는 과정이 완료.



내 경험으로

혹시나 해서 덧붙이는데


pdf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업로드가 안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음.


그럴 때는

피디에프 파일을 합치거나 

이미지파일로 변환했다가 

다시 만드는 등의 작업을 해주면 됨.


필자는 여기를 참고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2개의 파일을 합친 다음 

홈택스에 다시 제출했더니

무사히 완료가 되었음.


알고나면 정말 간단한 과정인데

모르고 덤비려니까 며칠간 정말 답답했음.


내년의 나를 위해서

또, 나와 같은 블로거들을 위해서

기록해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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