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이 아닌, 즉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에 속합니다.
2018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기준중위소득*에 관한 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4인가구 기준으로 2018 기준중위소득이 451만9202원이므로 이의 50%인 225만 9601원 이하면 차상위계층에 속하게 됩니다.
대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일정수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족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소득계층으로 구분해서는 저소득층에 해당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닙니다. 단,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기초생활수급자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 장애 등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자격조사를 통해서 건강보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닌 본인부담금을 낮춰주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단 등을 지원하며, 이 외 별도의 조사, 자격 없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도 연계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 사이트인 복지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로 이동하셨으면 메인 화면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잘 구분되어져 있는데요. 가구상황란의 '저소득층'을 눌러 들어갑니다.
저소득층에 관련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로 나눠서 복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을 확인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을 눌러봅니다.
고교학비 지원, 시청각장애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영구임대주택 공급 등 위 캡쳐 내용은 극히 일부이며, 54건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며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필요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