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은 작년 6.55%보다 12.7%가 증가한 7.38%입니다. 지난 2010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보험료가 8년 만의 인상인데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올라간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이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65세 미만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
일례로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없거나 도움 없이 식사를 할 수 없거나 혼자 씻기도 힘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쉽게 수행하는 일들을 혼자서 해내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이를 노인장기요양인정이라 하던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 팩스를 이용해 보내거나 홈페이지 내 해당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위 화면에 보이는대로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메뉴에서 인정절차를 눌러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①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고, ②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화면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점수를 산정하고, 차후 등급판정 위원회가 열리는데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기초로 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단하고 등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2018년 1월부터는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되어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라도 신체적 기능과 무관하게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치매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지연하기 위해 주야간보호, 인지개선프로그램 등의 인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작년까지 혜택보지 못했던 분들이라도 다시 신청해보세요.
1~5등급 판정받는 치매 어르신은 등급별 월한도액과 상관없이 간호사가 가정방문하여 건강관리 치매돌봄 정보를 제공하며, 방문간호서비스를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월부터는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하고,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치매 안심형 시설로 신설하거나 전환할 경우에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 가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관련 기관들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며 갱신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됩니다.
- 1등급의 경우 : 4년
-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 갱신신청: 유효기간 종류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 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있습니다.
(단,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 까지의 기간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