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등록 혜택 안내

중증환자등록 혜택 안내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병 

그리고 암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도 서러운데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 부담까지 더해진 

중증환자 분들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라는 것인데요. 



이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화상 등에 해당되는 중증질환의 경우


암 5년 /  중증화상 1년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30일 동안 

요양급여비용의 5% 본인부담합니다.


즉, 95%가 아닌 5%만 자기부담하면 되니 

중증환자혜택으로 많은 도움이 되겠죠?



2.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년간 요양급여비용의 

10%를 본인부담합니다.



중증환자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인한 산정특례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산정특례 적용대상 상병일 경우 

자동으로 경감되며 



그 외의 질환은 

담당 의사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팩스, 우편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병원 원무과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공단으로 신청해주기도 합니다.)



2005년부터 이와 같은 

감면혜택이 시행되었는데요. 


병원에서 중증환자혜택에 대해 

안내해주지 않고, 


환자들이 

이러한 중증환자등록 감면혜택이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세히 몰라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경우가 있어 


수년전 해당 문제가 

기사로 나온 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나몰라라 하는 

병원은 없을거라고 믿지만, 


혹여나 병원측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중증환자등록 방법을 모르는 분들은 

이 글을 읽고 혜택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밍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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