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기준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

2018 기준중위소득 60% 최저생계비 안내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뜻해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중위소득'이란 말이죠. 가구별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으로 나누고 중위소득에 따라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이 결정되는만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체적으로 중위소득의 50%미만을 저소득층, 50%이상 150%미만을 중산층, 150%이상 고소득층으로 본다고 하니 참고하시구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중위소득'이라 하는데요.

'2018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451만9202원으로 결정되어, 2017년 대비 5.2만원(1.16%) 올랐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7월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종전 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빈곤 개념인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했어요.


예전에는 정부에서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을 만들어놓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가구를 저소득계층으로 분류하고 지원했었는데요, 맞춤형 급여체계로 도입한 이후로는 최저생계비를 중위소득의 개념을 적용한 기준중위소득으로 대체했답니다.



최저생계비처럼 선을 정해놓고 절대적으로 잘살고 못살고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에 따라 상대적으로 잘살고 못살고를 구분해서 그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단위 : 원/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으로뿐만 아니라, 2017년 현재 10개 부처 6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2018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하세요.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은 각각 중위소득 50%, 43%, 40%, 30%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단위 : 원/월) 


마지막으로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하는 2018년 최저생계비 산정액은 ▼아래 표에 담았습니다.

(단위 : 원/월)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등)를 진행할 때 이 기준을 참고하여 채무변제금액을 산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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