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뜻 과 계산법


복지혜택이나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용어 중의 하나인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부에서는 복지서비스 지원 가능 대상의 가구별 소득기준을 확인하게 되는데, 대개 건강보험료 또는 소득인정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중 '소득인정액'이란 간단히 개별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하는데요. 계산식으로 보자면,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월소득환산액

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땅과 건물을 제공해서 얻은 수입인 '재산소득'과 회사를 경영해서 얻은 수입인 '사업소득', 노동을 제공해서 얻은 수입인 '근로소득', 그리고 증여나 구제금, 연금 등과 같이 가구가 비경제적 활동으로 얻은 수입인 '이전소득'(대체소득이라고도 함)과 같은 실제소득에 집, 자동차, 금융재산 등과 같은 소유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소득환산액 : {(일반ㆍ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은 한 가정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며,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등과 같은 정부 복지서비스 지원대상 등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내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지원가능한 복지서비스는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코너가 보입니다.



계산기 모양 저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보면 여러 복지서비스별로 내가 지원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의계산을 할 수 있어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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