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조회 본적지 확인방법


유치원 운영위원회 1차 모임날, 신원조회 관련하여 등록기준지 정보가 필요하다며 꼭 메모해 오라는 문자를 한 통 받았다.

등록기준지? 그게 뭐지?? 검색 들어간다.


등록기준지란 가족 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호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호적을 본적지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칙에 따라 새로 정한다.




그냥 쉽게 말해 예전에 우리가 흔히 '본적'이라 말하던 그것이 등록기준지로 대체된 것이란다.

그러니까 우리때는 호적법이 있어서 무조건 부모 호적을 따라가고, 여자는 결혼을 하면 또 남편 본적을 따라가게 되었었는데 2008년도에 본적이 폐지되면서 가족관계등록법이 생기고(?) 그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쓰이게 되었단다.


등록기준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는데, 일반적으로 바꾸고 싶은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공무원 채용시에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뭐, 여하튼 본적지 확인방법을 알아야 할 것 같아 또 검색모드돌입.

원래는 읍/면/동사무소, 그러니까 지금의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관련 서류를 떼어야 했지만 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져서 집에서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조회를 할 수가 있다. 사실 본적(등록기준지)이 어디인지만 알면 되는데 거기까지 찾아가고 수수료 내고 서류 챙겨오는 것도 번거로웠지 않나. 



인터넷으로 등록기준지 조회 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면 된다. 처음 접속하는 경우라면 어마어마한 보안 모듈 설치로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 하지만 참고 기다려야 한다. 설치할 거 다 설치하고 나서도 자동으로 메인화면으로 이동하지 않거들랑 F5를 누르거나 새로고침을 하여 재접속하면 된다.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의 메인화면을 보게 되었을 것이다. 이 홈페이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08시부터 22시, 토요일 08시부터 19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길. 아래화면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해보자.

따로 본적지 확인만 하는 메뉴는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이용하는거다. 이 과정을 따르게 되면 기본증명서 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열람후발급/열람 할 수 있게 된다.

팝업 안 뜨게 설정해놨으면 이거 못 봤을거고 혹시 팝업이 떴다면 이 창을 보게 되었을거다. 단순히 증명서 출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건너뛰기를 하거나 창을 닫아버리면 된다. 출력이 목적이 아닌 경우라면 말이다.



이제 아래와 같은 신청인 정보 조회 과정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 동의합니다를 선택해 준 다음 조회버튼을 눌러보자.

그랬더니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라고 나온다. 부성명/모성명/배우자성명/자녀성명/등록기준지 등 모든 칸이 비워져 있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질 수 있으나 이 중에 내가 아는 딱 한가지 정확한 정보만 입력하면 되니 돈워리~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대상정보를 확인해주자. 본인과의 관계를 선택해야 하는데 본인이라면 본인이라고 선택하는 순간, 등록기준지 정보가 바로 채워질 것이고, 본인이 아니라면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입력하고 증명서 종류에서 발급 또는 열람 버튼을 눌러 증명서 종류 고르고 직접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등록기준지 조회를 원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인 셈! 

이상 등록기준지 조회 본적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담이지만, 이거 조회하는 김에 우리 아이들 것도 보았더니 나는 아부지 본적을 따라가 있는데 녀석들은 태어난 곳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웃긴건 둘이 같은 곳에서 태어났는데 한놈은 번지주소로, 또 다른 한놈은 도로명주소로 기록되어 있더라는 것. 이 또한 다 역사의 한 부분인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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